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0조 (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8.11.30.><img id="1509918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