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5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농약등 및 원제의 품목(제품)별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검사 및 역가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등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약의 생물학적(포장) 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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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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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