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4조 (품질관리 위탁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1)나)에 따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1. 위탁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적 및 자료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위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성적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위탁자는 위탁검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5.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검사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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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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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