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민원 대상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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