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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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자민원 대상 업무제6조 ·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제7조 · 전자민원의 접수제8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