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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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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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