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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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자민원 대상 업무제6조 ·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제7조 · 전자민원의 접수제8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제9조 · 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