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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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