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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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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