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장비구매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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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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