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간사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검토서,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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