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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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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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