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안)편성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예 산 (안) 편 성 심 의 요 청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도입장비명 | | 도입구분 | 신규 / 추가 / 교체 / 기타(보완 등) 수량/단위 | / | 예산요청금액 | (원) / ($) 세부사업명 | | 내역사업명 | 1. 기본정보 | 1. 기본정보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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