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
②"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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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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