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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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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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