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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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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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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