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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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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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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