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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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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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