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의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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