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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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