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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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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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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