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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