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예산(안) 편성 심의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결 정 서 회의명 | |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보완의견 가결 | 부결 | 보완가결 | | | | 화학물질안전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 화학물질안전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 화학물질안전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