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7조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술료 징수 대상인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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