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7조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술료 징수 대상인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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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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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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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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