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1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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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료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제15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18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19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제24조 포상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제7조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제8의2조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