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성과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6. "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육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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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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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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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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