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9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관련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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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술료 납부제5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6조 ·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제7조 · 전문가 활용제8조 · 제재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