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8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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