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8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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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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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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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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