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2조 (주관 및 참여연구책임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책임자는 사업일정 준수 및 성공적인 위성개발을 위한 주관연구책임자의 행정적ㆍ기술적 요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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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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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