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2조 (회의운영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개발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 개발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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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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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