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7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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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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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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