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9조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부처의 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차기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2차연도부터 제19조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관련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⑤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사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⑨제8항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ㆍ후 변동 내용을 주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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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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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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