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7조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위성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처는 위성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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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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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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