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6조 (구성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처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기상청 등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한다.
③추진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단 위원장을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2. 개발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