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0조 (목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 관련 기술적 사항2.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개발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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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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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