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사업의 기획 및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 등의 부처를 말한다.3. "참여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을 각각 개발하거나 일부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4. "개발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부처, 주관부처, 참여부처를 말한다.5.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관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6. "참여연구개발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참여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개발부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8.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9. 참여연구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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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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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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