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0조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위성관제용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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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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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