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이동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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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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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