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사전 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