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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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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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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