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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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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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