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8조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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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적용배제제19조 협의회 회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사전 자료 제공제22조 정족수제23조 회의의 공개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회의록 비치제26조 협의사항제27조 의결사항제28조 보고사항제29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1조 임의중재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대장비치제36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