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6.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7.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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