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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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자의 의무제6조 · 협의회의 구성제7조 · 의장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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