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규정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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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고충처리위원회제33조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4조 · 고충의 처리제35조 · 대장비치제36조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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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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