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