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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