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또는 선출한다.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