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제10조의 위원 신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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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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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