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은 별표 6에 따라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후 다음의 감액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감액대상금액은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2. 결함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결함부분이 포함된 상위 조립체 가격을 적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별표 6]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1. 감액산정식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 • 감액대상금액 :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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