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6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자류"의 적용범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2-2(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2. 전투지원물자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또는 원ㆍ부자재를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품질보증활동 중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산정 허용기준 내에 속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사용함에 있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 소요군의 동의 하에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별표 3]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건 빵 (별사탕) | 수 분 회 분 조 지 방 조 단 백 당 분 중 량 | 10 10 10 10 10 10 | A C…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관별 업무분장
분류 | 업무분장 국방부 전력정책국 | 1.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2.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3.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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