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9조 (가중감액률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달율(또는 초과율)이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감액률 적용 시2. 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으로 인한 감액률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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