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7조 (감액 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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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액은 별표 3의 주기 9에 따라 별표 1의 적용비율과 별표 2의 기준감액률을 선택한 후 다음의 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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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액은 별표 3의 주기 9에 따라 별표 1의 적용비율과 별표 2의 기준감액률을 선택한 후 다음의 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감액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1. 감액대상이 되는 특정 완제품의 가격은 계약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2. 감액대상이 되는 원ㆍ부자재, 부품 등은 부가가치세율(10%)과 원가 대비 계약가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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