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7조 (감액 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액은 별표 3의 주기 9에 따라 별표 1의 적용비율과 별표 2의 기준감액률을 선택한 후 다음의 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감액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1. 감액대상이 되는 특정 완제품의 가격은 계약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2. 감액대상이 되는 원ㆍ부자재, 부품 등은 부가가치세율(10%)과 원가 대비 계약가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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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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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