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류"의 적용범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2(무기체계 세부분류) 및 별표2-2(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1.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40조제1항에 따라 중ㆍ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물자류 감액분류 기준표
[별표 2] 물자류 감액분류 기준표 중요도 등급 | 요소 | 기준감액률 (%) 중요도 등급 |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 | 기준감액률 (%) A | 위 요소중 1개항목이라도 확실하게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 30 B | 위 요소중 1개항목이라도 경미한 영향을 미칠가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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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별표 6]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1. 감액산정식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 • 감액대상금액 :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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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기관별 업무분장
분류 | 업무분장 국방부 전력정책국 | 1.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2.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3.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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