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류"의 적용범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2(무기체계 세부분류) 및 별표2-2(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1.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40조제1항에 따라 중ㆍ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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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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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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