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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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류"의 적용범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2(무기체계 세부분류) 및 별표2-2(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1.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류"의 적용범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2(무기체계 세부분류) 및 별표2-2(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1.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40조제1항에 따라 중ㆍ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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