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2.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단, 물자류의 경우에는 원ㆍ부자재를 포함한다.3. "감액산정 허용기준"이란 감액대상 품목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허용된 미달(또는 초과) 정도를 말한다.4. "기준감액률"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5. "적용비율"이란 감액률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로써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감액산정 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6. "미달율(또는 초과율)"이란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7. "중요도등급"이란 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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