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면제승인으로 납품이 수락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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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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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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