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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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면제승인으로 납품이 수락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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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면제승인으로 납품이 수락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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