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6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②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2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액 산정절차제8조 · 복수 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제9조 · 가중감액률 적용 대상제10조 · 기본방침제11조 ·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감액의 제한제14조 · 수치의 맺음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