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6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2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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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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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