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6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6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②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2배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