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액 적용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액 적용을 제외한다.1. 요구된 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요구수준 이상의 재질사용으로 성능향상, 원가 절감 등 소요군이 동의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예 : 동일 용도의 우수 재질 사용 시 등)2. 부적절한 기술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명백하게 계약업체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면제 승인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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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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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